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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1조

조문 20 / 28
제11조
단체협약의 신고
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21.7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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